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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 카운티 정부에게도 세금을 또 내야 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114 작성일9/15/2009 3:34:17 PM
해외재산신고는 정말 짜증나게 하는일이 아닐수없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미국을 통해서 하기를 원해서 더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수백명까지 동원할정도로...
이럴떈 정말 미국이 짜증나지요...
사람이 때로는 가족들이 모르게 남겨놓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공개하고 싶을때도 있고 하는것인데,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되면 해이해질까봐겠지요) 근데 이건 뭐 전부 공개하라는 식이니...

cpa님한테 들은건데 한번 더 make sure를 하고 싶네요...
해외재산보고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내고 그 낸 것을 미국에 보고한후에
irs에 보고한게 끝이 아니라, 주 카운티 정부에게도 보고를 하고 따로 additional 9%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영주권자로서는 해외에서 wire transfer money를 세금내지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거는 신고랑은 상관업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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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11:42:11 AM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 세금은 연방 세금과 주 세금, 그리고 일부 로컬 정부의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소득세는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을 동시에 납부하시는 거구요.
각 주마다 소득세 기준이 틀리므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분들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Wire transfer money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세금 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보내 주셨다면, 세금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득이 들어온 거라면 나중 세금 보고시 income으로 보고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둘 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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