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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재산보고시 크레딧준다는건 무슨 의미?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674 작성일9/11/2009 6:16:16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재산신고에 대해서.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재산을 양도소득세 낸것을 미국에 세금을 보고할때
보통 한국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낼것을 없고 크레딧을
준다고 했습니다.
크레딧을 준다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입니까?

한국세율이 미국보다 높아도 refund은 안해주고 미국이 더 높으면 차액을 더 내야한다고 알고 있구요.

세금보고할시에 benefit이랄까 그런게 있는지...
택스를 많이 낸걸로 해서 이득이나 택스리펀드나 크레딧을 좋게 해준다던가
뭐 다른 assets 이 있나요??

이 법은 옜날부터 있었던것이고, 요즘와서 이슈가 된거라 하더군요.
보통은 원칙적으론 보고를 해야하지만 대부분은 보고를 안한다 들었어요.
보고를 안했을시에 걱정은, 나중에 한국 돈을 가지고 왔을때 출처를 물을까봐서이겠지요.
보통은 조금씩 받거나 한국가족을 통해서나 받으면 low risk라고 들었어요.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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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2/2009 9:42:05 AM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거나 예금에 대한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발생시에는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자금이 미국으로 올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텍스를 내신 증거를 다음년도 세금보고시 신고를 하시면 추가 텍스를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foreign income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율의 차이로 인해 만일 한국에서 세금을 더 내셔도 미국에서 보고시 세금을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혜택보다 자산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은행에서 나중에 모기지를 하시거나 여러 기타 대출시 유리할수는 있을수 있습니다(자세한 경우는 case by case라고 보십시요; 한국의 자산이 증명이 되면 은행대출시 유리한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송금관계는 일단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계좌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곳과 상담을 하시면 일정금액까지는 송금시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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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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