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자산 보고 - 최근 입국자도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 공감0
조회2,657 작성일9/10/2009 12:28:59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어렸을 때 한국으로 가서 학업을 모두 마치고
직장에서 3~4 년간 근무하다 올 여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연간 $8만불을 넘지 않았고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을 보고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은 1만불을 넘습니다.

1. 이 경우, 저는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금년 9월 23일까지 해야 하나요?
아직 미국에 납세자로 납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2.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일 올해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보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지 사정에 어두워 이렇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전석호 님 답변 답변일 9/12/2009 8:31:39 AM
여러 이슈가 있네요.

1. 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IRS에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구좌신고도 해야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외국에 10년이상 살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겠다는 의향이 전혀 없다면 미국에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세금 납부하고 세금보고하였더라도, 또 미국 세법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되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filing of income tax returns)는 하셔야 합니다.

4.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와 면담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