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드레스를 직접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매장없이 온라인에서만 배송해주는 사업을 할 경우 카드결재말고 머니오더로만 돈을 받는다면 창업전에 사업을 한다고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j**n110**** 님 답변
답변일9/7/2009 5:33:57 PM
님이 하시는 사업도 일종의 한국말로 풀이 하자면 통신판매업입니다. 미국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을 가보시면 +TAX 라고 거의 나옵니다. 물론 가까운 시청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시고 세금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