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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과 영주권자가 한국서 돈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429 작성일9/4/2009 2:36:32 AM
제가 정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분에 의하면 전에 변호사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돈을 받을때 유학생인 경우는 1년에 10만불까지 세금없이 돈을 받을수 있고 영주권자인경우는 100만불이라도 세금을 전혀 안내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문제랑 해외재산신고의무화랑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제 친구의 경우는 영주권만 신청한 상태이고 신청 전 후인지는 잘 모르고요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한다고 한국에서 몇차례 나눠서 조금씩돈을 받아서
오픈하였어요 약 1년전...

저도 비지니스를 할 계획이라 한국 집 처분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친구말처럼 5만불씩 3-4번에 나눠서 부모님께 받는것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참고로 유학생인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준비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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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4/2009 6:55:27 AM
님은 학생비자 소지자, 즉 미국에서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재산 신고 의무자는 미국내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영주권, 시민권, E2 Visa등)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실려면, 현재 소지하고 계신 비자를 E2 Visa 등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E2 Visa로 변경하실때, 한국 집 매매한 대금을 투자대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돈을 쪼개서 송금해서 받으실 필요도 없구요.
답변일 9/4/2009 9:00:16 AM
학생신분은 비이민비자 신분이며, 미국세법상 presence test에 의해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게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되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위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방 이민법/세법관련)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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