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업자금 이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053 작성일8/31/2009 6:02:03 AM
친구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동업을 하려 합니다. 개인 사업체인 이 사업에 지불해야 하는 동업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블하면 되는지요, 사업 등록된 통장에 입금해 주어야 하는지요, 동업자 이름으로 제 개인첵을 써주면 될까요?($40,000 정도)또한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햄버거,샌드위치등을 파는 가게)
그리고 사업체 이름은 친구 명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임대계약서 변경불가) 제이름을 추가 할수 없는지요?(사업체만이라도) 나중에 사업을 정리할때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가능하면 나중에 모두 인수 하려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2009 2:10:42 PM
일단은 기존사업체를 절반에 사셔서 동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는 두가지 바아밥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돈을 투자하는 내용과 나중에 사업체 정리시에 이익관계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나 이익금에 배분문제를 언급하시고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둘째, 확실치가 않은것이 기존의 사업체를 새로 인수하신것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하시는 곳을 동업으로 돈만 투자하시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지만 가능하면 회사를 설립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렌트계약서의 이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이 자본만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LLC등을 설립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