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교통티켓을 받아 일단 court에갔었고 payment에대한 due date과 금액이 써있는 종이만 받아왔읍니다. 그래서 돈은 쳌('not guilty' 써서 보냄)으로 보냈고 은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2달이내에 보내준다던 court date이 적힌 letter을 3달이 지난지금까지 받지못했습니다. 궁금해서 2주전에 다시 court에 가서 물어보니 아이의 생년월일이 잘못 시스템에 올라가 online으로는 확인이 안되며 무조건 letter를 기다리라며 1주일후 보내질거라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2주가 지난지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티켓 받은 이유를 말씀하시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게되면 벌범 내고 벌점 올라가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요행을 바라고 재판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트래픽 스쿨 가는 것이 좋습니다.
b**aran**** 님 답변
답변일6/15/2010 11:20:41 AM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가운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에서 이기면 트래픽 스쿨 안가고 재판에서 졌을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을 갈수 없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재판에서 지게 되면 트래픽스쿨을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재판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ran**** 님 답변
답변일6/15/2010 11:21:37 AM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아이로부터 들은 정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110N 방향으로 운전중 카풀레인줄 모르고 들어갔었나봅니다. 그래서 금방 다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디선가 금방 경찰이와서 .. . 위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도 일부러 앞차앞으로 끼어들기위해 했다고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우리아이가 억울하다면서 꼭 재판가서 설명을 하고싶다네요.. 참고로 제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건 만약 재판에서 지게되면 페이먼과 벌점으로 케이스가 종결되나요? 벌점은 몇점이나 되나요?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이나마 재판에서 참조가 될까요. 티켓을 $460정도 받았습니다. 실수로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왔는데도 이렇게 많이 내야하나요? 제생각에는 아이의 잠깐의 실수라도 잘못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6/15/2010 12:30:05 PM
벌점은 1점입니다. 알고 들어갔던, 모르고 들어갔던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입니다. not guilty의 상황은 아닙니다.
요즘 벌금 액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티켓의 벌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 액수는 정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