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MV에도 사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님의 책임보험으로 상대편 차와 사람에 대한 것은 보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차체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본인의 차는 디덕터블 내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할 때에 메디칼을 가입하셨으면 보험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메디칼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치료비는 직접 내셔야 합니다.
속히 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