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율문제는 한국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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