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시고 F2 신청할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생활비가 문제가 안된다는 증명 내용을 갖추시면 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