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IT 전공자이고 교회에서 인터넷 선교 관련 일을 하시는 경우 R1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