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H4 (H1B 의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이 아닌지요?
H4 로 신분 변경이 문제만 없다면 (아직 H4 허가 않되었더라도) 더이상 I-20 가 필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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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