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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처음 계약조건과 다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ima**** 공감0
조회894 작성일11/20/2008 5:26:52 PM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다, H-1B비자를 받게되어
입국하여 미국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최근 경제가 어렵다며
저를 주당 3일근무로 전환시켰습니다. 내년 봄쯤되면 다시 풀타임으로 시켜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고용조건과 다르다, 너가 분명 여기 풀타임 잡 에
예스라고 하고, Prevailing wage 금액에 싸인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건 계약위반이다,난 한국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왔다,
하며,,
H-1B 관련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주는
알겠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냥 이런 조치를 받고있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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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3/2008 8:27:13 AM
귀하의 문제는 두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귀하와 그 회사간에 맺는 고용 계약입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분 문제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보수등을 줄이면 이민국의 새로운 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회사의 고용 계약 불이행 한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측간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로 보고 단지 줄어든 시간 때문에 H1B 유지가 합당 한것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part-time 도 H1B 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조/하워드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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