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귀하와 그 회사간에 맺는 고용 계약입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분 문제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보수등을 줄이면 이민국의 새로운 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회사의 고용 계약 불이행 한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측간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로 보고 단지 줄어든 시간 때문에 H1B 유지가 합당 한것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part-time 도 H1B 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조/하워드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