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저기 묻고 상당받고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잘 모르는 비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U 비자란 어떤 것인가요? 사기친 브로커를 형사...민사 소송을 하면서 U 비자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든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제받을 케이스가 되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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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13/2008 3:10:26 PM
U 비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특정범죄의 피해자이고 그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을 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사기에 해당되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extortion 이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스트에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로는 부족하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차하면 정식상담하라고 한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법률에 비추어 검토해 봐야만 의미있는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