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아이와 남편)은 2005년 5월에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개 받은 변호사에게 학생비자를 맡겼습니다. 이제와서 안 사실이지만 그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고 브로커였습니다. 우편물 조차 수령하지 못하여 추가서류 미첨부로 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후 다시 학생비자를 접수 하였다고 했고 또 거절 당했다며 자신이 E-2로 다시 비자신청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접수나 이외에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봐야 돈을 주겠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후 한 6개월이 지나는 시간동안에도 계속 일주일...일주일...결과가 나온다고 미루다가 저의 관광비자가 2008년 9월1일 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만기가 되기 전에 안되면 한국에 다시 나가서라도 다시 비자를 받아 오려했으나 그 사람은 E-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이사람은 처음에 거절당한 학생비자 이후에는 어떠한 액션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와서 다시 자신이 어떻게든 신분을 살려준다는 말두 안되는 소리만 하고 이두 저두 안되면 머니 백을 한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이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일삼고 저희 가족을 기만하고 저희 가족을 모두 불법 체류로 내 몰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조치와...저희 가족을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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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12/2008 7:20:58 PM
그 브로커에게 당한 부분은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가족분들의 신분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되지 않는한 현행법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