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에는 1순위, 2순위가 없습니다. Advanced degree 로 H-1B 신청했다는 말씀같네요. 계속하겠습니다.
>>>1.먼저 신청한 것을 withdraw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먼저 것을 withdraw 것은 이전 스폰서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새 스폰서회사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지금신청한 비자변경을 받은후 고용주변경을 하는것인지...
그것도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3.새로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비자변경되기전에)
이전 회사에서 신청한 것이 승인나지 않았다면 새 회사에서 신청한 것이 승인나야지 합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1. 만약 안된다면 OPT기간까지는급여를 받아도 상관없겠지요..
그렇다고 봅니다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