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9/2015 1:53:25 PM 안녕하세요1) 재정보증은 초청인의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거나, 피초청인과 초청인이 한 가정인 경우, 가지고 계신 수입으로도 가능합니다.2) 재정보증을 서시는 분의 고용확인서와 Pay Stub 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