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Household Member 인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생이셨고, 수입이 있지 않으셨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다는 사유서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