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기 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만기된것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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