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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l**p154**** 공감0
조회2,519 작성일5/13/2015 1:03:40 PM
변호사님..

말다툼을 하다 그사람의 신고로 억울하게 jail에 가서 본드내구 재판 날짜 받구
나와서 변호사 선임 하여 케이스를 드랍 시켜서 재판 케이스 자체를 없앴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한국 나갔다 재입국 할때 문제가 될런지여..
참고로 저는 (felony) 중범으로 신고가돼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날짜 케이스 자체가 없어진겁니다..

혹시 한국나갈때 어떠한 서류를 지참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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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1:38:19 PM
안녕하세요

해당 케이스자체가 없어지셨다면,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실 서류가 있으신지요?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겼을때,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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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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