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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미국 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t**su**** 공감0
조회2,369 작성일5/13/2015 7:45:59 AM
변호사님,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계에(제가 주인인) 도둑이 들어왔을때 경찰이 오해를 해서

Theft by taking and obstr officer 란 명목으로 유치장에서 3일을 지내고

bond 을 내고 나와서 있다가 잘 협의 되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사건은

disposed 되었습니다. 이럴시 한국에 여행후 미국에 다시 입국시 문제가 있을런지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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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8:13:50 AM
안녕하세요

본인 가게에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셨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잘 해결이 되셨다면, 해당 기록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고 해외출국 하신다면, 영주권이 유효하시고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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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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