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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 여행

지역Georgia 아이디s**yjw**** 공감0
조회2,712 작성일5/13/2015 7:21:38 AM
안녕하세요,

제 현재 상황은 미국 영주권을 받은지 4년 4개월째에, 한국에
4개월 가량 나와 있는 상태이며 5개월째인 다음달(6월) 다시 미국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다시 8월 정도에 멕시코로 re-entry permit를 받고 멕시코로 약 1년 정도 출장을 가려 합니다. (약 3개월 마다 잠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다시 나갈 예정)

1. 영주권자가 멕시코 working visa 를 신청해도 되나요?
2. 8월에 다시 해외로 나가면 금년에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는데 괜찮나요?
3. 제가 위와 같이 실행 하고 내년에 8개월만 더 미국에 있으 면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나요?
4. re-entry permit 신청시 일년동안 미국에 안 들어오고 해외 체류를 해도 영주권은 계속 유효 한지요?

질문이 너무나 많아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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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8:12:08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살것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시민권 신청 대기기간은 재입국 허가서가 끝나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셔야 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지난 5년간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4) 재입국허가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 2년간 유효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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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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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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