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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신청 대행

지역Korea 아이디s**j**gwo**** 공감0
조회2,736 작성일5/13/2015 6:36:00 AM
안녕하세요 ?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담당자님.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손종원(남.59년생) 이라고 합니다.
저의 wife와 두 아이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전에 저의 Wife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wife가 초청할수 있는 배우자(Spouse) 의 자격으로 미국이민을 준비하려 합니다.

물론 I-130 서류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1/.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저의 Wife 가 배우자인 본인(손종원)을 이민초청할 경우 구체적인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즉 초청자인 저의 Wife가 준비할 서류가 있을것이며 또한 배우자인 이민예정자 가 준비할
서류가 있을것인데 이의 세부적인 준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영주권 신청대행을 의뢰했을 경우 비용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뉴욕에 함께 거주중인
저의 딸도 영주권을 신청예정입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신청대행 의뢰시 역시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요 ?

3/. 만일 본인 손종원 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서울이 아닌 뉴욕에서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은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서울에 거주할수 있는지요 ? 아니면 뉴역에서 신청을 할 경우 뉴욕에 거주해야 하는지요 ?

검토후 답신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종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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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8:07:16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서류로는 (1) 영주권자의 여권, 영주권 카드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여권 사진, G325A (2) 피초청인의 여권,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G-325A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I-130(가족이민초청) 은 $420이고, 나중에 우선순위가 되셔서 영주권 신청시 I-485(영주권신청) 은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것이므로, 이민비자 발급전까지는 미국입국시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하여서 입국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후 한국에 출국하신다면, 해당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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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5 8:21:11 AM
질문자의 영주권신청 수속절차는 질문자가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련지, 아니면 미국에 무비자 방문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할런지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딸의 나이나 딸이 현재 미국체류신분의 합볍여부에 따라 수속절차, 기간,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서류진행 절차, 구비서류, 기간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명확한 조언 드리겠습니다.

뉴욕한인이민봉사쎈터 또는 어떤 이민변호사에게 문의 시에도 상기와 같이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문의 하시면 질문자에게 맞는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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