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서류로는 (1) 영주권자의 여권, 영주권 카드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여권 사진, G325A (2) 피초청인의 여권,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G-325A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I-130(가족이민초청) 은 $420이고, 나중에 우선순위가 되셔서 영주권 신청시 I-485(영주권신청) 은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것이므로, 이민비자 발급전까지는 미국입국시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하여서 입국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후 한국에 출국하신다면, 해당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