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도, '카드'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유효하십니다.
2) 본인의 이혼서류와 성 변경 관련 자료들을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나 관련 제출서류들은 사본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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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