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5 1:16:47 PM 안녕하세요새롭게 받으시는 워킹 퍼밋에도, 기존의 워킹퍼밋과 같이 Valid only for Work authorization 이라고 나와있을것이므로,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업데이트 하셔서 새롭게 받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