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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h**8**** 공감0
조회3,364 작성일5/8/2015 2:43:50 PM
시민권과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cash만 받아서pay stub이 없어서 재정 보증인의 서류를 넣었습니다 2013년까지 텍스보고 한서류는 있지만 그이후로는 텍스보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는데 한달도 안됐는데
그럼 인터뷰시 2013년 이후로 무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회사에 다니는데 아직 얼마안됐다고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오버스테이 3년째인데 직장다니고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인터뷰시 일한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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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0/2015 9:50:48 AM
안녕하세요

1)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집어넣으셨으므로, 남편분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이민국 심사관이 물어보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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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5 8:08:20 AM
문제 없읍니다텍스 보고 잘 했읍니다 그질문 해도 했다고 하면 됩니다 초혼이면 별 질문없고 재혼이면 잘못 대답 하면 계속 사람을 의심하여 괴롭힙니다 그러니 혹시모르니 준비를 잘 해가세요 영어가 잘 않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될수 있다면 아는 사람을 대리고 가세요 돈주고 통역 하는사람들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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