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자격을 속이거나, 소득을 감추거나 하신 것이 없다면, 걱정 하지 않으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