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