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가,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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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