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돌봐야 한다는 기준에 학원비용관련하여서는 적용하기 어려우실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두분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협상을 하셨는지요? 만약 이혼 합의서에 자식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고, 남편분께서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원을 통하여서 강제집행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두분이 작성하신 이혼합의서 또는 이혼 판결문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