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4:31:59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복사본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될시, 상대방측이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