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계약서에서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관련된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인의 책임에 해당이 되었고, 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있다면, 지불하신 비용에 대하여서는 상환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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