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년도에는 13000불 2013년도에는 14000불까지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세금보고 의무없이 증여세와관계없이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왜 세급보고에 수입으로 계산하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수입을 잡는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며 총 소득관계도 알아야되고 여러가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답변일7/16/2013 11:56:52 AM
한국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동거하는 부모와 자녀간에 렌트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로부터 받으신 금액에 대한 임대 소득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급이 임대료임에 대한 증빙(임대 계약서 등)을 갖추시는 것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세무 감사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유는 소득의 미보고만큼이나 허위 소득의 보고에 대한 부분도 종종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소득이 임대 소득이므로 저소득층 지원금(EITC)의 수령과는 무관하므로, 본 소득에 대한 세무 감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본 임대 소득의 발생에 따라서 질의자의 주택은 의무적인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현금(Cash) 수령액이 1만불을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도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질의자의 이해를 보다 돕고자 질의자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추가합니다.
1) 그 증여액을 받은 제가 개인세금보고할 때, 그 $14,000을 제 개인소득으로 보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정신고를 해서라도 제 소득에 산입하고 싶어서요. : $14,000의 수령액을 임대 소득이 아닌 증여라고 간주하신다면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증여가 아닌 임대 소득이라고 간주될 때에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증여에 해당될 경우, 아들의 해당년도 세금보고서에도 Form 709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 증여에 대한 보고서는 개인 세무 보고와는 별도로 제출됩니다. 금액이 연간 미보고 증여한도를 초과하므로, 증여라면 증여에 대한 보고서를 아드님께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증여로 소득산입할 수 없다면, 다른 소득항목란에라도 그 금액을 기입하여, 제 개인세금보고서상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 위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