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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hort sale 마친후 인캄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7947**** 공감0
조회1,903 작성일7/8/2013 7:08:26 AM
숏세일한지 2년이 지났지만 1099c를 랜더로부터 받지못했읍니다.
2011년에 숏세일하고 1099s 를 title company 로부터 받았고 이듬해
1099c 엾이 Form 8949에 인캄보고를 했읍니다.

랜더가 1099c를 보내주지않을경우, 저는 어떤상황에 있는것이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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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8/2013 7:40:42 AM
랜더도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099c를 받지못하셨으면 증거로 랜더에 1099C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등기서신으로 보내시고 이를 증거로 보관하여 두세요.
한가지 의문나는 점은 주거하시던 주택을 숏쎄일 하신것이면 Form 982를 작성하여
Debt Forgiveness를 보고하는것인데 왜 Form 8949를 보고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Primary residence의 숏쎄일이아닌 Second home의 숏쎄일이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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