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거주하던 한국 집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과 아들 딸이 보유하는 집 2채를 IRS에서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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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7/8/2013 7:46:16 AM
영주권을 받고 난후에 한국에 금융구좌에 단 하루라도 일만불 이상이 있게되고 또한 합계 금액이 5만불이상이면 두가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해외금융구좌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입니다. 이 두 보고는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상세히 첵크하시어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문제는 평생 일백만불까지는 보고만 하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위의 두 보고를 사전 숙지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님 답변답변일7/16/2013 12:16:19 PM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는 미국의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는 날짜는 본 질의의 세무 문제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질의자께서는 미국의 납세자가 되시기 이전에 한국의 자산을 미국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미국의 증여 보고나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위한 것이라면 질의에서의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증여세만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미국의 납세자가 되시기 이전에 질의자께서 미국의 자녀들에게 증여(한국에서 미국의 아들과 딸에게 송금)을 하신다면 한국의 당국은 외국의 자녀에게 증여된 질의자의 한국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질의자께서 대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여세의 대납없이는 한국에서 미국의 자녀들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것이 한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의자께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다면 한국의 본인 자산은 얼마든지 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고, 이렇게 송금받은 본인의 부동산 처리 자금을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하신다면 약 5백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증여세없이 증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1) 영주권을 받고 한국의 재산을 반출하여 미국으로 송금 (자금의 출처 증빙, 즉 양도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만 되어 있으면 금액의 제한은 없음)
2) 미국으로 이주 (미국 이주 후부터는 더 이상 한국의 납세자가 아니고 미국의 납세자)
3) 한국에서 송금했던 돈을 자녀에게 증여 (약 5백만불까지는 증여에 대한 보고만 하고 세금은 없음)
* 영주권을 받더라도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는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므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나 한국 소득의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