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대학에서 잡 오퍼를 받고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계약이 7월 1일 부터 시작이구요.
저는 지난 9년간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후 지금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구요.
세금과 관련하여 한미 조세 협정에 적용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i) tax treaty를 선택할 경우 아니면 (ii) 그냥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경우 어떤 경우가 세금 부담이 줄까요?
잠깐 학교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니까 2년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지난 6년간 income tax를 냈었구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은 얼마 되질 않지만 income tax는 지불 했었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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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7/6/2013 7:04:24 AM
소득세법에 따른 신분과 미국에 영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조세협정에따른 유불리는 없다고 생가가합니다. 말 그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기본 목적이며 미국에서의 소득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동일 항목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납부세액과 공제는 총 소득과 filing status and dependent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