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기증자 즉 증여를 한 분에게 과세 및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따라서 증여라면 수증자인 질의하신 분은 세금보고 및 과세의무가 없읍니다. 다만 송금으로 1년동안 개인이 10만불 이상 해외로부터 증여받게되면 국세청에 정보제출 차원에서 보고를 요하는 소정의 양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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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