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례식 비용은 세금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지 않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