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부가 같이 뱅크럽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363**** 공감0
조회1,947 작성일10/4/2009 10:18:02 PM
저는 라스베가스에 살고있습니다.
결혼한지는 이제 1년이 되었구요..
Wife명의의 집이 두채 있는데 이번에 Forclose를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기존 집값과 Forclose에 따른 가격의 차이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할수 있다고 하여 Wife가 뱅크럽시를 하려고 하는데 Wife만 뱅크럽시를 하면 세금이 남편인 저에게 고지될수도 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저도 Wife와 같이 뱅크럽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10:39:34 AM
일단 두주택을 소유시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산법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님들중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파산법 전문변호사님들 께서는 대략 부부의 경우 같이 파일링 하는 방법을 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단 부부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동의 재산과 아울러 공동의 부채를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재산을 community property로 분류가능) 두분다 하셔야 한다고 말씀들은바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부인의 주택소유과정에서 만일 한채의 에퀴티를 담보로 돈을 이인출해서 두채를 구입하셨다면 이 빚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특히 금년부터는 이런 경우는 파산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