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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근무 공무원 8000불 세금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y**m1**** 공감0
조회2,272 작성일10/3/2009 12:22:23 AM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얼마전 첫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8000불의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년간 집을 팔거나 렌트를 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도 내년정도에 해외로 발령받아 나가 약 3년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될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waiver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8000불 세금혜택을 아예신청안하는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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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10:35:18 AM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텍스혜택을 받으실경우의 요건이 앞으로 3년간 주택을 선생님의 명의로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앞으로 3년간의 외유가 있다면 3년소유요건에는 부합하지만 렌트를 주실경우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인컴텍스 보고는 어차피 해외에 계셔도 해당주택으로 주소지를 선택해서 하실수는 있지만 월급을 계속 본토에서 받으실경우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렌트를 주실경우의 문제는 조금 복잡할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대답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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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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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2:15:49 PM
아래의 질문을 참고하시면 조금은 답이 되실 듯 합니다.

Q. Suppose a member of the military who purchased a home and qualified for the credit receives orders to deploy overseas for possibly 18 months. If they sell the home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purchase, do they have to pay back the credit?

A. Section 36 does not provide any recapture exceptions for military personnel who are deployed and sell their home within 36 months from the purchase date. If the taxpayer does not sell the residence, then the military deployment may be considered a "temporary absence" and the home may still be the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if the taxpayer intends to return to the residence after the deployment.

즉, 군인이나 연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규정이 있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받으시고, 해외파견이 명확해 지시면 그 때가서 가장 나쁜 상황이라도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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