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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현재 빚 때문에 시부모님이 3만불 정도를 한국서 빌려주실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ongji**** 공감0
조회3,914 작성일10/1/2009 8:39:20 AM
크래딧 카드빚과 시민권자인 남편의 대학 학비 명목으로 시부모님이 무이자로 3만불 정도를 빌려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요. 상속과 증여로 아마 구분이 될것 같은데요.

빌려주시는 조건은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갚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 마음이고 아마 부모님은 저희가 빚으로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냥 돈을 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이 돈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미국 세무법에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시부모님도 상속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또 시부모님이 한국의 집과 미국의 집을 처분해서 출가한 두 아들과 싱글인 아들에게 상속을 할 계획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시어머님이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가지고 계신 두 집의 가치는 백만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하실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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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9:40:25 AM
시부모님 또한 미국 시민권자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불인 경우, 2009년 현재 한 분이 증여보고를 하지 않고 1년에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3,000입니다. 즉 두 부모님께서 13,000씩 남편분께 26,000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며느님께도 같은 금액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00은 증여보고 없이 모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우선 자산이 백만불정도이시라면, 프로베이트(probate), 사망후 자산 정리 절차 - 법원을 통해서 합니다 - 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망당시 자산(부채를 무시한) 가치가 100,000이 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두시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집을 팔아서 현금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집을 그냥 주실 것인지, 혹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겠지요.

팔아서 주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짧은 답변이라 답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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