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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재산 신고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cho**** 공감0
조회1,989 작성일9/29/2009 6:19:3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2008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2004년에 구입한 집이 하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있던 여유자금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조금 얻었는데(개미수준의 투자입니다.) 이런것도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내년에 일괄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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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30/2009 12:54:53 PM
일단은 해외에 $10,000 이상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10월15일까지 ) 이때에는 늦게 신고하신 사유서(원래는 6월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와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선생님의 주식투자를 작년부터 하셨다면 수정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렌트인컴이 있으시거나 특히 처분시에 세금을 한국에서 기납부 하신 자료를 가지시고 다음해에 텍스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fireign income으로).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특히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신 경우는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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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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