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시민권자와 얼마전 결혼하여 곧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출국하기전 한국에서 변액연금에 가입해놓고 가려하는데 지금부터 10년간 납입한후 미국으로 돈을 가져올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연금을 한국에서 가입하지 않는게 나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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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1/2009 11:15:23 AM
어떤 상품에 가입하시든 일단 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신다면 나중에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매년일어난다면) 이사실을 미국에서 텍스보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보통 양국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회계사님과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