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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예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z**2552**** 공감0
조회1,918 작성일9/18/2009 12:30:17 AM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남편은 방문객으로 왔다갔다 하고있습니다 지난 봄에 한국에서 하고있던 사업을 정리한 돈이 제 계좌에 있습니다 이 돈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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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07:02 PM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이시고, 한국에 금융계좌를 통하여 $10000 이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봄이 2009년을 의미한다면, 2010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허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의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그 소득은 미국에 신고가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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