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07:02 PM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이시고, 한국에 금융계좌를 통하여 $10000 이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봄이 2009년을 의미한다면, 2010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허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의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그 소득은 미국에 신고가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