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하실때 1031 exchange 라는 것을 에스크로에 신청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그 집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지 않고 다른집에 재 투자를 할경우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 수 있습니다. Cpa 분과 상의 하셔서 집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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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