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자신청할 때에도 이제는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먼저 승인이 나야 합니다.
I-129을 uscis.gov 의 양식링크에 가셔서 다운받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접수비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교회에서 책임자가 새로 수정된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inspection이 나올 것이며 Premium Processing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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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