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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Lay off

지역California 아이디d**yhch**** 공감0
조회1,079 작성일11/30/2008 9:53:40 AM
1월 말로 LAY OFF 가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H-1B HOLDER 이고, 9월 초에 접수한 I-140 PROCESS 중 입니다.
만약 JOB을 그때까지 구하지 못한다면, 바로 미국을 나가야 합니까? 조금 GRACE PERIOD가 있습니까?
미국을 나가지 않고 거주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직막 으로는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면, 회사가 비행기 비용과 이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액 청구 가능 한가요, 아니면 LIMIT 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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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8 5:16:20 PM
안녕하십니까
원칙적으로 Grace Period 가 없으나 1-2주 정도는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로 돌아가 (F1 으로)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하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회사기 비행기/이사 비용등을 제공 해야합니다. 액수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디만 상식적인 선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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