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 내년3월5일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 젓습니다, 년 2회 이상 출입국을 정상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약 5차례 정도하였습니다 , 최근 미국에 입국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려 합니다,(척추관련 질병) 이미 한국에서 진단명을 받은적이 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안심 하던차에 또 도지는듯 합니다, 이 경우 (장시간 안저 있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또 추후 영주권 신청에(시민권자의 배후자로 09년 12월에 신청 예정) 문제가 없을까요? 관광은 얼마 정도나 연장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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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8/2008 11:48:01 PM
가능한 케이스라고 변호사님께 들은적이 있습니다. 기간과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의논하시고 한국에서 진단받으신 기록과 그에대한 공증 그리고 이곳에서의 악화경위에 관한 이곳 의사선생님의 관련서류도 필요할것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 신청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신청시 곽 선생님 말씀 대로 의사들의 진단서 및 이곳에서 치료 받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체류 및 의료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리고 할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