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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연장 그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dadd**** 공감0
조회1,414 작성일11/28/2008 7:23:12 PM
관광비자로 입국 내년3월5일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 젓습니다,
년 2회 이상 출입국을 정상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약 5차례
정도하였습니다 , 최근 미국에 입국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려 합니다,(척추관련 질병) 이미 한국에서
진단명을 받은적이 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안심 하던차에
또 도지는듯 합니다, 이 경우 (장시간 안저 있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또 추후 영주권 신청에(시민권자의 배후자로 09년 12월에 신청 예정)
문제가 없을까요? 관광은 얼마 정도나 연장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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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11:48:01 PM
가능한 케이스라고 변호사님께 들은적이 있습니다. 기간과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의논하시고 한국에서 진단받으신 기록과 그에대한 공증 그리고 이곳에서의 악화경위에 관한 이곳 의사선생님의 관련서류도 필요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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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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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2:45:24 PM
귀하의 경우 연장 신청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신청시 곽 선생님 말씀 대로 의사들의 진단서 및 이곳에서 치료 받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체류 및 의료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리고 할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됩니다.

배우자 초청건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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