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11:37:46 PM 저희 손님들중에도 선생님의 경우처럼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분문제이므로 이민법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한후 가능한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어서 조언들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선생님의 경우를 면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2:38:41 PM E2 비자는 사전 서류 심사제로 운영됩니다.먼저 서류 심사를 통과한후 출두하라는 날짜를 통보 받게됩니다.물론 변호사 없이도 수속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E2 비자 받는 것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준비할 서류 목록은 각 신청인 마다다른 모든 신청이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호적 관련 서류, 출입국 기록,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고용주 회사 설립 및 재정 상태 증명서류, 어무에 대한 설명서등이 필요하게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