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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l**ne**** 공감0
조회977 작성일11/28/2008 2:56:18 PM
H1B 로 (기간 2009 10월말까지)중부 미국인교회에서 스텝(음악)으로 근무중이고 교회에서 영주권수속준비중인데, 제 가족이 있는 동부의 미국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섭외받는 중이어서 갈등 중 입니다. 만약 새 교회로 옮긴다면 언제부터 거기서 일 시작할 수 있는 지 (제H1B는 2006년 11월부터 시작됐읍니다), 또 영주권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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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2:27:10 PM
새 교회에서 근무를 위해서는 고용주 변경 H1B 를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새 교회에서 근무는 이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날부터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이와 상관 없이 현재 교회에서 계속 진행 시킬수 있습니다. 간혹 현 고용주가 다른 직장으로 가는것이 못 마땅해 영주권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교회에서 영주건 수속을 취소해서 새 교회서에서 할수없이 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하면 우선 일짜를 다시 받게 됨으로 (새로 신청하는 날짜로) 현재 교회에서 게속 진행 시키는 것 보다는 늦어지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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